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와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[별표2]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 근로조건 저하, 임금체불, 통근 곤란, 질병·육아, 중대한 귀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국내 귀국이 필요하고, 해외 체류는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 다만 해외 외국법인에 취업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다.